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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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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제출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토큰 분류법)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및 증권 소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크 체르빈스키 ‘토큰 분류법 제출은 긴 입법 과정의 첫걸음’이며 ‘최종적인 법안의 경우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른 시일내에 표결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13222

 

 

 작년, 미국 SEC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핫이슈였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취급된다면 궁극적으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었으며, 반대로 증권으로 취급받았을 때의 이더리움을 증권거래소가 아닌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치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는 이유 등으로 악재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났습니다만, 일부 ICO는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자체의 성격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SEC 및 여러 단체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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